국민은, 종합통장자동대출한도 확대

국민은행의 종합통장자동대출한도가 개인은 종전의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기업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16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은행과 고객간의 사전 약정에 의해 종합통장을 이용, 고객이 필요하면 언제나 대출과 상환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자금여유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는 자동대출제도를 개선, 최고대출한도를 개인은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 기업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높여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자동대출은 봉급생활자등이 급히 필요한 단기자금을 융통해주기 위한 것으로 약정기간은 1년이나 대출후 6개월이내에 대출액을 상환, 통장에 예금잔고가 남아 있도록 해야 하며 재대출은 일단 대출잔액을 상환한 후에야 가능하므로 종합통장자동대출로는 주택대금등의 장기자금융통은 곤란하다. 종합통장에 의한 자동대출금리는 거래대상이 은행의 지속적인 고객이라는점을 고려, 연11.5%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개인에 대한 자동대출은 원칙적으로 담보가 필요없는 신용대출이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개인 및 기업별 자동대출은 기본적으로 일반 개인인 경우에는 200만원, 국민카드 특별회원은 500만원, 기업은 2,0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 및 신용카드거래실적등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최고대출한도까지 약정해 주기로 했다. 기본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약정에 대한 심사기준은 개인의 경우 종합통장의모계좌와 정기예금, 상호부금등 연결계좌의 평균 예금잔액을 모두 합한 금액의 2배에 최근 2년간 국민카드거래실적을 더한 금액이며 기업은 모계좌 및연결계좌 평균잔액 합계액의 2배 최근 3개월간 종업원의 급여를 국민은행구좌로 지급한 금액 최근 3개월간 기업카드 이용실적을 더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