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토지거래허가제 공공성위한 합의

토지거래허가제및 신고제를 규정한 국토이용관리법이 헌법에 보장한사유재산권을 침해한것이라며 서울지법남부지원 김희태판사가 14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자 건설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재산권을 사회적으로 제한하는것은위헌이 아닌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부는 이규황토지국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과열토지투기를막고 국토의 효율적/균형적 개발을 위해 투기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일정지역의 토지거래(가격및 용도)를 일정기간 규제하는 것으로써 헌법에 보장된사유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것은 아니므로 합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국장은 또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처리중 처분권을 일부제한하는것은 사실이나 허가여부에대한 불복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지적,가수요에의한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의 토지이용기회와 권익을 보장하기위한 토지거래허가제는 합헌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