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세 7단계로 개정

일본의 집권정당인 자민당의 세제조사회는 최근 배기량 2,000cc이상의 보통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세내용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세율을 7단계로 세분화하는 동시에 세율도 최고 45% 인하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보유세로 도도부현의재원이 된다. 1,000cc를 초과하는 자가용보통승용차에대한 현행세율은 2,000cc이상 3,000cc이하가 연간 8만1,500엔으로 소형차(1,500cc이상 2,000cc이하가 3만9,500엔)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이며 배기량이 큰 외국차에는 불리한 세율로 되어있다. 이에따라 EC는 계속 자동차세의 개정을 요구해왔으며 최근에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GATT에 제소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해왔다. 이 개정안은 이같은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2,000cc이상의세율을 500cc씩 7단계로 세분화하여 2,000cc이상 2,500cc이하는 4만5,000엔으로 현행보다 45%나 대폭 인하된다. 통산성에 의하면 이 개정내용이면 EC도 이해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일본메이커도 수요자의 고급차지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다. 현행자동차세 배기량(cc) 세액(엔) 2,000초과-3,000이하 8만1,500 3,000초과-6,000이하 8만8,500 6,000초과- 14만8,500 개정안 2,000초과-2,500이하 4만5,000 2,500초과-3,000이하 5만1,500 3,000초과-3,500이하 5만9,000 3,500초과-4,000이하 6만7,500 4,000초과-4,500이하 7만7,000 4,500초과-6,000이하 8만8,000 6,000초과- 11만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