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공공장소 금연구역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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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금까지 한국금연운동협의회등 민간단체가 전개해온 금연운동을 인계받아 공공장소의 흡연구역설치등 관련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7일 보사부에 따르면 금연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속에 국내의 일부호텔, 병원, 운송기관등에서 금연구역을 설치하는등 민간주도의금연운동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권을 완벽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앞으로 관련시책을 정부주도로 펴나가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우선 공공장소에 흡연구역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마련, 보사부에 제시한"금연법시안"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이시안은 실내의 공중장소 (승강기 버스 지하철 여객선 공동대합실 전시관 백화점매장 음악실 강당 체육관등) 공공건물 (청사 학교 병원 양로원 유아원등) 작업장 음식점내에서 흡연을 할수 없도록 하고 그 소유자나 관리자는 격리된 흡연장소를 설치하도록 하는것등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보사부는 이 시안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오는 3월말까지 공청회등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4월7일 보건의날을 기해 정부안을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보사부는 최근 "담배는 암 심장병 폐질환 조산및 기형아출산등의 원인이됩니다"라는 경귀를 마련, 국산및 수입담배의 담배갑에 표시하도록 재무부에 요청한바 있다. 한국 남자의 흡연인구는 세계 최고인 74.2%(갤럽조사)로 미국보다 2.5배나 많으며 지난85년의 경우 2만3,000명이 담배 때문에 죽은 것으로 분석됐다. (가톨릭의대 맹광호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