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위반사범 경찰출두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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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17일 운전자들이 경미한 교통법규위반관계로 경찰서에 출두해벌칙금통지서를 받고 은행에 벌칙금을 납부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운전자 본인이 위반사항을 시인하는 경우 곧바로 은행에서 벌칙금을 납부하는등현행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현재 현장에서 벌칙금통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서울시경 교통기동중대소속 의경등이 주차위반단속등을 했을 경우 일반 교통 경찰관이교통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나 운전자가 이를 모르고 그냥 통과해 버렸을 경우,아르바이트대학생, 민간인등이 교통위반사항을 경찰에 신고했을 경우 경찰이 위반 운전자에게 이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있으나 위반 운전자들이 위반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경찰서출두를 꺼려 벌칙금통지서 발부집행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이같은 새로운은행직접납부제를 채택, 곧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경찰이 경미한 교통법규위반 관계로 운전자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낼때 출석통지서상에 교통법규위반사항을 상세히 명시하게 되며 위반사항을 시인한 운전자는 동봉한 벌칙금통지서를 갖고 가까운 은행에 가 벌칙금만 납부하게 되면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경찰은 또 주차위반의 경우 위반운전자가 통상2일 안에 "주차위반"이라고주서된 딱지를 들고 주차위반장소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 벌칙금통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서 벌칙금을 납부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고쳐 앞으로는 운전자가 주차위반사실을 시인하는 경우 주차위반반딱지를 들고 곧바로 은행에가서 벌칙금을 납부토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