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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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상제례의 허례허식행위를 금지/처벌토록 규정돼 있는 가정의례에 관한법률이 제정 16년만에 저면 폐지된다. 보사부는 17일 답례품증여등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던 7가지허례허식금지조항이 이미 사문화됐거나 국민생활관행상 규제의 필요성을 잃게 됨에 따라 동법률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지난해 9월 7가지 허례허식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의례업소에 대한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까지했었으나 이번에 계획을 바꿔 법자체를 완전환원폐지키로 한 것이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청첩장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 기관/기업체/단체 또는 직장명의의 신문부고 화환/화분등 장식물의 진열사용 또는 명의를표시한 증여답례품증여 굴건제복착용 만장사용 경조기간중 주류및 음식물 접대등 7개 금지조항과 이에따른 벌칙조항을 삭제할 경우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시행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그대신 가정의례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한 가정의례준칙에 "과다한 답례품을 주지 않는다"는등의 규정을 추가, 국민들이 건전한 가정의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