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종 정부규제/경쟁제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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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정부규제의 완화와 기업활동및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법령의 정비등을 주요 골자로한 "제도개선실천계획"을 오는 3월초까지 마련해 늦어도 4월이후부터는 각부처별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경제자율화및 경쟁촉진 대책반" (반장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회의를 열고 경쟁제한적인 정부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기업활동및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정부규제와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10개정부부처가 제도개선의 효과가 큰 것부터 10개의 과제를 각각 선정하기로했다. 개선대상과제는 예컨데 외관관리법의 외환관리규정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기별공고 수출검사제도 석유수입계획의 분기별/연간신고 토지용도 변경시의 건설부장관 승인 고가의료장비설치 승인제등이 될 것으로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각 부처가 10개씩 선정한 과제중 5개는 금년말안에, 나머지5개는 내년말까지 제도를 개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오는 25일까지 각부처별로 구성될 "법령정비전담반"이 "경제자율화및 경쟁촉진 대책반"에 보고한후 "경제자율화및 경쟁촉진대책반"이 종합적인 제도개선 기본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 2월초까지 결재받은뒤 제도개선 실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