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상공법령 전면정비촉구

경제계는 최근들어 급변하고있는 경제환경에 대응해 민간 기업들의 자율경영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상공법령의 전면 정비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18일 흑자기조의 지속과 통상마찰의 심화, 미수교국과의 교류진정 경제 민주화 욕구의 상승등으로 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에 부응해 효율적인 기업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종 상공 법령을 개편해야 할것이라고 지적, 이의 방향을 제시한 상공법령 정비방향(안)을 마련했다. 대한상의의 이번 건의는 사무국내에 설치한 상공법령정비분과위가 지난 1년간 경제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의 참여속에 확정한 83개 개정안을 담은 것이다. 대한상의는 이 건의에서 무역 관련 법령은 무역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각종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 검사제도등을 폐지할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관련 부문은 창업지원법상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담보 요건을 완화토록 하는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관련 각기업의 기술개발 투자확대를 유도할 수있도록 기술개발 준비금 제도를 보강하고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등에 대한지원확대를 건의했다. 또 공업소유권문제와 관련 기술력의 존중과 개발 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법을 대폭 보강토록하고 공업표준화 및 품질관리와 관련민간기구를 설립해 KS허가 및 심의를 민간에 이양토록 촉구했다. 공정거래의 관련 시장지배적 사업자 범위의 축소와 기업 결합 및 출자 총액의 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유통단지 및 대한 건축규제 완화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