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20,21일 내무/법사위 연석회의 4당간사회의 원칙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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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노동위는 18일 상오 4당간사회의를 열어 현대중전기 및 계열회사 해고근로자 피습사건과 풍산금속 안강공장 노사분규등으로 규명하기 위해 오는20,21일 각각 내무-노동위 및 법사-노동위연석회의를 소집키로 잠정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측은 현대그룹노조원 폭행사건에 공권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짙다며 이를 규명하기 위해 19일 내무, 법무, 노동장관을 출석시킨가운데 내무-법사-노동위연석회의를 열자고 주장했으나 민정당측이 내무, 법무위원장과 아직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함으로써 19일 노동위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장관으로부터 현대그룹노조원폭행사건과 안강공장 노사분규에 대한 보고를 들은뒤 20,21일 양일간 내무-노동위 및 법사-노동위연석회의를 여는 선에서 절충키로 했다. 이들 연석회의에서는 지난 16,17일 양일간 울산과 안강에서 각각 현장조사를 벌인 노동위조사반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대노조원폭행사건에 대한 공권력 개입내지 방조와 회사차원에서의 배후조정여부 17일 상오 상북지서장관사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현대노조원폭행사건 관계메모의 진위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존속여부 현대중공업의 방산업체 지정에 따른 적법성 여부안강공장농성근로자연행시 공권력과잉행사부분등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 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