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제한 대폭 완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던 해외투자제한 수출검사제도등이 앞으로 대폭 완화된다. 또 섬유수입계획의 분기별 신고제가 폐지되고 토지용도변경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한것이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며 교통부장관이 부여하던 관광호텔의 등급제도민간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18일 경제자율화 및 경쟁촉진대책반(반장 이형구기획원차관)회의를열고 각부처별로 법령정비전담반을 구성, 정부가 민간활동에 간여하는 각종법령시행규칙고시중 100개를 선정, 올해 50개 그리고 나머지 50개는 내년중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올해처리할 5대과제와 내년에 처리할 5대과제등 10대과제를 이달말까지 취합, 3월말까지 실천계획을 확정짓고 대통령에게 보고한후4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시급히 개선해야할 과제로 민간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인허가 제한 국제화 민주화의 진전과 민간경제의 성숙에 따라필요성이 줄어든 품질관리제등 정부의 지도감독이 수반되는 제도 지나치케까다로운 검사 검증 추천등 절차적 제한으로 기업 및 국민의 불편과 과도한비용부담을 초래하는 제도등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따라서 앞으로 외환관리법과 외환관리규정을 고쳐 해외투자를 대폭확대해 나가고 오렌지가공때 60%로 되어있는 국산원자재사용의 무비율도낮춰가기로 했다. 또 445개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수출검사제도도 검사품목을 축소하거나 폐지키로 했으며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승인제도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