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개발부담금제도 90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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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제도가 오는 90년부터 실시되고,91년부터는 개발이익금이 부과된다. 또한 토지소유 상한제를 도입, 대규모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세금을중과키로 했다. 19일 건설부가 마련한 "토지공개념 확대방안"에 따르면 대규모 택지및 공업단지관광-유통단지조성지역등 토지형질및 용도가 변경회는 대규모 개발지역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상승한 주변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개발이익금을 환수키로 했다. 정부는 개발부담금및 개발이익의 환수자금, 정부출자, 토지개발채권발행등을 통해 개발기금을 조성, 임대주택과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 낙후지역개발사업등을 지원키로 했다. 개발기금은 토지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하거나, 개발기금관리공단(가칭)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안에 토지공개념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90년부터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실시, 환수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토지보유 상환제를 도입, 도시규모-토지용도-가구별로 적정소유규모를 설정하고, 적정규모 이상의 토지소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선매권을 인정하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토지보유 상한제를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주거-상업-기타 용지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해나갈 방침이다. 대만의 경우 90평까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세법상 최저세율을 적용하는등 차등과세하고 있다. 이와함께 농지및 임야에 대한 실수요자 심사제를 도입, 투기행위를 예방하고 가수요자및 비육림가의 토지보유를 억제키로 했다. 또 공장부대시설을 축소하는등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에대한 판정기준을강화하고 세율을 인상하는등,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보유를 억제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