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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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입업자들의 통관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선통관 후세액심사"제도를 도입하는등 내달 15일부터 수입통관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기로 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에는 수입업자들이 신고한 관세액을 세관측에서 확정할때까지 물품의 통관이 때로는 3-4일씩 지연되는 사례가 잦았으나내달 15일부터는 세금담보능력이 있는 업체의 수입물품은 우선 통관시킨후나중에 세액심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을 받거나 부동산이나 현금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수입한 물품은 일단 세관으로부터 수입가능품목판정을받고 자진신고관세만 내면 통관이 허용된다. 세관은 해당세액을 사후에 심사, 잘못된 점이 있으며 다시 누락세금을 추징하거나 환급을 해주게 된다. 관세청은 수입물품통관검사와 관련, 지금까지는 미리 지정된 108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조정될 138개만 검사하고 그외의 것은 모두 검사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에따라 수입물품검사비율은 건수기준으로 지난해 76.0%에서 올해에는50%이하로 줄어들어 그만큼 통관절차가 간소화된다. 검사대상품목은 모피 가죽제품등 등급별 종류별 가격차가 심한 17개품목,보석 유리제품등 고가품으로 수량, 규격확인이 요구되는 19개품목, 의약품공구세트등 실수요자 확인을 요하는 15개품목등이다. 관세청은 또 모든수입물품은 보세구역에 물품을 옮겨 놓은후 수입신고를하게 되어 있으나 긴급히 통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대량화물로서보세구역반입에 3일이상 작업이 소요되는 물품등은 수입신고서상의 반입일기준 7일전부터 통관이 가능토록 했다. 홍재향 관세청장은 20일상오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수입통관절차 간소화조치가 빨리 정착되도록 하라고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