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통신분야개방안 거부..보복피하려면 미주장수용 불가피

한국은 미국이 요구해온 통신분야 시장개방에 관한 한국측으로서의 최종방침을 마련, 미국측에 전달했으나 거절당함으로써 미 무역법 301조에 의한우선협상 대상국지정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미국측의 주장을 거의 수용하는 새로운 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워싱턴의 정통한 통상관계소식통들은 한국측이 오는 23일까지의 미국측 조사시한을 앞두고 18일 통신분야 시장개방에 관한 우리측의 최종안을 미 무역대표부에 전달했으나 무역대표부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새로운 무역법 발효이후 지난 5개월동안 10여개항목의 통신분야 시장개방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 미결된 2개항목에 대한 한국측의 최종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한국측은 미국측이 2월23일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기에 앞서 본격적인협상을 벌이는 1개월동안에 미국측의 조건을 거의 수용해야 할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양측은 전화와 텔렉스를 해당국가의 독점사업으로 인정하는데는 쉽게 합의했으나 장거리통신망에 컴퓨터서비스를 연결하는 데이타베이스등 부가가치통신망(VAN)에 대한 개방문제를 놓고 상호간의 이해가 엇갈려 지난 5개월동안여러차례에 걸쳐 양측의 입장을 조정해 왔다. 미국측이 협상결렬로 오는 2월23일까지 한국을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로부터 1년이내에 301조규정에 따라 조사와 교섭을 통해문제해결을 시도하며 타결이 되지않으면 미국측은 한국에 보복조치를 취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