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개량사업추진에 4,500억원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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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량주택밀집지역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95년까지 전국의 15만가구에 4,500억원을 지원,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해경개선지구로 지정,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민에게 불하애 주고 도로 상하수도 공동화장실등 생활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해 주는 한편 주민이 쉽게 주택을 개량할수 있도록 건폐율 용적률 대지최소면적등 건축법상의 각종 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부의 영세민생활환경대책반(반장 김한종 건설부차관)은 20일 하오 제1차회의를 갖고 불량주택밀집지역의 영세거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주거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도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는 획일적인 재개발 대신 현지개발방식을 통해 현지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시책을 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의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로 도시정비차원에서 전면 철거후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원주민의 정착이 어려웠고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장기간 증/개축이 제한돼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 주민이 재개발을 원하지 않을 경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풍치지구, 공원등의 용도지역을 해제하여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이를 주민들에게 불하해 주어 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하며 도로, 상하수도, 공동화장실등 생활기반시설을 충분히 지원해 주기로했다. 또 주민들이 불량주택을 손쉽게 개량할 수 있도록 건폐율 용적률 대지최소면적등의 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완화해주고 가구당 300만원 내외의 개량자금을 연리 5%, 1년거치후 19년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대책반은 오는 95년까지 연차적으로 서울의 7만가구, 부산 1만가구, 인천1만가구, 대전 및 충남 7,000가구, 광주 및 전남 3,000, 대구 및 경북 2,000가구등 모두 15만가구를 대상으로 4,500억원의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해주기로했으며 올해에는 이 가운데 7,000가구를 선정, 20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