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68세이상으로...보사부 검토

보사부는 20일 경로우대제도가 실효를 거두도록 13가지 경로우대업종중목욕 이발등 민영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경로우대대상도 현행 65세이상에서 68세이상으로 끌어올려68세, 69세, 70세이상으로 변경하거나 일정소득이하의 60세이상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보사부는 정부보상방식을 세제지원 또는 정부가 대불하는 쿠폰제 발행방식중 한가지를 결정키로하고 보상률은 50%수준을 검토중이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2월중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견을 수렴한뒤 빠르면 3월부터 개선안을 시행키로 했다. 현행 경로우대제는 민영업종의 경우 목욕 이발 완행시외버스 사찰입장료극장입장료 여객선(카페리제외)은 50%, 시내버스는 100%까지 각각 요금할인혜택을 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