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의 단체협약 교섭권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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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은 선원들의 단체협약 교섭력을 강화키 위해 단체협약교섭 당사자를 회사별 단위에서 노조단체와 선주단체로 조정할 방침이다. 21일 해항청에 따르면 선원들의 경우 대부분이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가 있어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약해 회사별 단체협약 교섭으로는 선원들의 충분한권리를 행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 선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단체협약교섭 당사자를 선원들의 노조단체인 전국해원노조연맹과 선주들의 단체인 한국선주협회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특별노동위원회인 선원노동위원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선원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조정권을 갖고 실질적으로 중앙선원노동위원회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를 개편키로 했다. 현재 선원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조정권이 없이 선원들의 부당한 대우등에대해 선주의 과실및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고 민사소송전치 행위만을 수행,실질적으로 특별노동위원회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