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조절용채권, 또다시 강제배정

새로 발행되는 통화조절용채권이 또다시 인수기관에 강제배정되는등 정부의 통화금융정책상 자율화의지가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말 금리자율화조치로 통화조절용채권발행을 입찰에 의한 자유경쟁방식으로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발행된 통화안정증권 1조원과 19일 발행된 재정증권 1조원등 2조원의 통화조절용채권중 15%인 3,000억원이 생보사에 2,700억원,손보사에 300억원씩배분됐으며 이는 또 자산규모에 비례, 개별 보험회사에 배정됐다는 것이다. 흥국생명의 경우 배정된 194억원어치가운데 지난번 인수한 통안증권 30억원을 제외한 164억원어치를 이번 재정증권발행때 인수토록 돼있었으나 실제로는 100억원어치만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교육보험도 자산규모에 비례해 모두 810억원어치가 배정됐으나 자금난으로 600억원어치만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재정증권의 평균낙찰수익율은 연초 통화채권발행때의 연12.766-12.938%보다 높아진 12.995%였음에도 발행량의 절반에 불과한 5,442억원어치만 소화되는데 그치고 상당수의 기관투자가들은 이보다 더 높은 수익율을제시했다고 유찰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시중실세금리가 점차 높아지면서 정부의 발행가와 유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