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대종합상사에 주류면허 발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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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북한으로부터 소주등 주류를 반입할 계획이나 현행법상 면허가없어 주류를 수입 또는 판매할수 없는 현대종합상사에게 주류판매중개업면허를 내줄 방침이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대종합상사는 일반물품의 수출입은 할수있지만 주류취급은 할수 없게 돼있어 주류중개업면허를 내주지 않을 경우 북한으로 부터의 주류 반입이 불가능하다. 현행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규정에 의하면 주류를 판매하거나주류판매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청으로부터 주류취급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국세청은 업계의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81년이후 일체의 신규 주류면허를 내주지 않고 있다. 현대종합상사는 일본의 현지법인인 현대저펜을통해 코피세트, 자수등과 함께 북한산 룡성맥주 200상자(수입가격 4,000달러), 소주 100상자(2,300달러)및 인삼주 40상자 (6,600달러)를 수입키로 하고 최근 외환은행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았다. 주류중개업면허를 받게 되더라도 현대종합상사는 북한산맥주등을 계열회사로서 주류소매를 할수있는 현대백화점에 직접 판매하지는 못하며 주류도매상이나 수펴연쇄점에 넘기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일밖에 하지 못한다. 현대백화점은 결국 소매상이나 수퍼연쇄점으로부터 북한 주류를 반입, 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