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한은법개정협의기구 설치...한은 각3인으로 구성

재무부와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개정을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23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합의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6일동안 경기도 시흥의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금융자율화에 따른 금융기관 역할의재정립을 위한 합동토론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협의기구는 재무부측에서 이동호차관, 이수휴제1차관보, 김영빈이재국장, 한은측에서 김명호부총재, 이우영이사, 허한도이사등 각각 3인으로 구성성되며 이 협의기구를 지원하기 위해 양측 실무자 10인씩으로 합동실무대책반이 설치돼 한은법개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구체적인 실무대책반의 인선 및 작업일정등은 양측합의에 의해 곧 확정돼빠른 시일안에 작업이 개시될 예정이다. 재무부와 한은 양측은 한은법개정과 관련한 일방적인 의견은 협의기간중에 일체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