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등 계량기 생산판매규제 완화...공진청

저울 미터기등 계량기의 생산 판매에 대한 정부규제가 28년만에 크게완화된다. 23일 공진청에 따르면 지난61년에 제정, 그동안 6차에 걸쳐 소폭개정되어 온 현계량법이 상업용계량기에 대한 정부규제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어현경제변화에 맞게 정부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공진청이 내년 실시를 목표로 마련중인 개정안을 보면 생산된 도든 계량기는 정부의 검정을 받아야 하는 현 규정을 수정, 상업용및 정부사용계량기에 국한시키고 산업용이나 의료용 그리고 가정용계량기는 정부의 "검"자표시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따라서 정육점사용 저울/택시미터기는 정부검증을 받아야 하나 의료 및가정용 자나 체온기는 검증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200여개 판매업소에 대해 실시해온 등록제는 신고제로, 400여개수리업소에 적용해온 허가제는 등록제로 각각 완화된다. 국가검정업무도 계량계측기협동조합등 민간단체에 대폭 위임하고 검증인증제도를 도입, 우수계량기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자체검정권을 부여 할방침이다. 공진청은 정부규제완화로 발생하는 불량계량기의 범람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기량기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사후관리제도를 확립할 계획이다. 현행 연1회 정기검사및 수시검사제도를 수정, 불법불량계량기단속체계를재정비하고 단속관리들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위반업체에 대한 벌칙규정도 현실화하여 벌금액수를 높이고 위반업체에 사업금지조항도 신설한다. 공진청은 올상반기중 계량법개정안을 완성,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