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중소기업에 지정계열화품목 5업종 19개품 생산이양

정부는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을 촉진키 위해 모기업이 자체생산하고있는 중소기업지정계열화품목중 타이밍기어등 자동차/선박/농기계/모터사이클및 적산전력계업종의 19개 부품을 중소기업에 이양토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23일부터 업종별로 관련보기업/수급기업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과계자회의를 소집, 이양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모기업으로부터 이양계획서를 받는등 효과적인 이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23일 상공부에 따르면 이번에 설정된 이양지도대상품목은 자동차업종에서 브레이크 허브/로커암/타이밍기어등 5개품목 갑판로울러/초크등 5개 선막부품 소음기/페달등 6개 농기계부품 팬더/핸들등 2개 모터사이클 부품적산전려계의 단자부력등 19개부품이다. 이들 품목은 75개모기업으로부터 210개 지정계열화품목에 대한 자체생산실태를 신고받은후 기협중앙회와 관련조합등의 이양가능성 조사를 통해 작업공정이 단순하고 수급기업의 생산원가가 저렴한 품목 수급기업의 생산공급능력이 모기업의 수요를 충족할수 있는 품목 품목이양시 수용가능한 품목수급기업의 생산비중이 높은 품목등을 선정한 것이다. 이번 이양지도대상품목 선정으로 현대자동차/대우자동차/대선조선/동양물산/효성기계/풍성전기등 12개 모기업이 관련 수급기업에 이들 품목의 생산을 이양하게 돼 연간 108억원상당의 부품을 중소기업이 생산할수 있게됐다. 한편 현재 자동차/전자등 43개 업종에 1,177개품목이 지정돼 있는 계열화품목제도는 중소수급기업의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등을 위해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거, 도입된것으로 이들 품목은 모기업이 수급기업에 제조를 위탁해야 한고 모기업이 이미 자체 생산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이양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