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씨 징역 7년, 새마을비리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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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비리사건의 전경환 피고인(46.전새마을본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7년에 벌금/추징금등 31억여원(1심 41억여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형사5부(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는 23일하오2시 대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전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정장희(47.새마을본부 경리부장) 황흥식(37.새마을 신문사총무부장) 피고인등 2명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김승웅 피고인 8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부터 벌금 200만원까지를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