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농지조성비 평균 10%인상 입력1989.01.24 00:00 수정19890124000 농림수산부는 농지를 공장용지, 택지, 골프장등 다른목적으로 전용할때부과하는 대체농지조성비를 평균 10% 올리기로 했다. 농지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대체농지조성비는 82년 8월 고시된 이후 6년안에 대폭 인상키로 한 것이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