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 신규금융지원 전면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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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돈을 많이 쓰고 있으면서도 직접 금융에 의한 자금조달및 은행대출금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조산업이 신규금융지원 전면중단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됐다. 은행감독원은 24일 원양어업회사인 사조산업이 지난해 직접금융조달및 은행차입금 상환실적이 전혀 없어 주거래 은행인 서울신탁은행에 사조산업에대한 기존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기나 대환용 대출은 물론 신규대출등 모든신규금융지원을 중단토록 지시했다. 사조산업은 지난87년 10월말 현재 은행차입금이 210억원으로 작년 한햇동안 이중 10%에 해당하는 21억원이상을 유상증자나 기업공개, 전환사채 발행등에 의해 자본시장에서 조달, 은행빚을 갚도록 돼 있는데도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조산업은 올4월께 기업을 공개할 예정으로 있어 이같은 직접금융조달및은행차입금 상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직접금융을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은행빚을 갚아야 감독원의 금융제재에서 풀려나게 된다. 감독원은 증시활성화와 대기업에 대한 편중금융현상 시정을 위해 지난87년부터 은행빚이 일정규모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차입금의 10%이상을자본시장에서 조달, 은행대출금 상환에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대출금 200억원이상인 177개 대기업에 대해 이를 적용,사조산업을 제외한 176개사가 모두 2조98억원을 조달, 이중 8,258억원을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독원은 올해 직접금융조달및 은행차입금 상환의무적용대상기업을50대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 소속 865사로 확대하고 조달및 상환규모도 1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