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북한 반출주류에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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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대북한 반출주류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한국기업의 북한산 술 반입승인이 났으며 이에따라 우리나라 술이 북한에 반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에대한 사전준비로서 재무부가 이미 대북 주류반출과 관련된 과세지점을 마련해 두었다는 것이다. 재무부 지침에 따라 국세청은 북한에 반출될 주류에 대해 주세, 방위, 교육세, 부가세등 각종 세금을 모두 면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남북간 거래를 내국간거래로 간주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나 대북반출주류에 각종 내국세를 모두 부과할 경우 엄청난 가격인상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 대북주류반출은 수출로 간주하여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