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노사정보전담체제 갖춰

노동부는 대형노사분규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각 사업장내에 노사분규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노/사정보전담체제"를 갖춰 각종분규를 초기단계에서 수습해 나가기로 했다. 장영철 노동부장관은 24일 상오 본부회의실에서 열린 금년도 첫 소속기관장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대형 노사분규가 발생되거나 노조의 설립, 해산, 조직변경 및 단체교섭등과 관련된 분규는 신속,정확히 동향을 파악, 초기단계에 수습책을 마련토록 하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또 지방사무소별로 사업장 순회 상담반을 편성,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한 순회상담을 강화하고 노조간부,노무관리자들에게 일본, 대만등 해외사업장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전국의 50인이상 사업장 2,758개소에 대한 정기근로감독을 실시,부당해고 금품미청산 근로자의 억울한 사항등을 중점 적발해서 개선시켜 나가고 사회적지탄의 대상이 되는 업체나 부실노부관리로 물의를 빚는대기업에 대해선 본부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사법처리해 나가기로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노사분규시 발생하는 불법행위등에 대해서 노사양측에 공평히 관계법을 적용 다스려 나가고 특히 사무직, 방산업체 및 국가기간산업체의 노사분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등 영세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을 지원키 위해전액 국고지원으로 300만원미만의 재해다발업체 1,500개소에 대한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키로하고 산재예방시설자금 30억원을 확보, 기업당 2억원한도에서 연리 6% 3년거치 7년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별도로 5인이상 제조업체 4만6,700개소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실태를 조사하여 녹/황/적색업체등 3등급으로 분규,관리해 나가고 직업병환환자를 신고않는 업주는 형사입건키로 했다. 노동부는 6월중에 건설도급한도액 200억원이상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적발된 위법부당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일정기간후 시정이 안된 업주는 근로기준법등 위반혐의로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41개 지방사무소장을 비롯 14개시도 노동위원회 위원장, 한국산업안전공단등 산하단체장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