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개량조합감원등 운영쇄신

정부는 농지개량조합의 인원을 점차 줄여 감량운영하고 민주화를 추진해나가는등 운영을 쇄신키로 했다. 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은 24일 하오 농조를 초도순시, 농조조합비의 감면이나 농조의 폐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임을 거듭 밝히고 농조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충하지 말고 차순위 책임자로서 10년이상 같은 자리에 있을 경우 군간교류인사를 단행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조합장 임기가 끝나더라도 차석이 직무를대행하고 경상비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허석구 농조연합회 회장은 이날 보고를 통해 농조조합비 수납이 정부의 농조폐지불가방침 발표이후 호조를 보여 경기, 강원, 경북이 90% 이상의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평균이 62%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