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정정보도게재 결정...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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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김헌무부장판사)는 25일 파스퇴르유업이중앙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 가처분신청에서 "중앙일보에실린 기사로 인해 파스퇴르유업측이 피해를 입은데다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중앙일보측은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파스퇴르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파스퇴르측은 중앙일보가 지난해 6월11일, 22일과 7월23일자 신문에서 파스퇴르유업에 관한 기사를 싣자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