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소송촉진 특례법은 위헌"

민사재판상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할 수 없다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1항의 단서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전원합의부(소장 조규광)는 25일 상오10시 서울 을지로5가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변정수 상임재판관을 주심으로 열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위헌법률심판 선고에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1981년 1월29일자 법률 제3361호) 제6조 제1항중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헌법에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민사재판에서 국가가 패소,상소할 경우에도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내려 승소자가 재산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보장받게 됐다. 이날 위헌판결은 헌법재판관 9명의 전원합의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