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정세관등록업체 수입물품 불규칙검사비율 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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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관세청이 개정한 "불규칙검사대상물품의 선별 및 검사요령"에 따르면 수입물품 가운데 일선세관의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통필수 검사수입물품을 제외한 불규칙검사대상물품을 지정세관등록업체가 아닌 수입업체가수입, 검사를 받을 경우 10%수준의 검사비율을, 지정세관등록업체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5%수준의 검사비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또 세관장은 관할수입업체가 관세법등의 관계규정위반(질서범제외) 관세등의 국세의체납 또는 법령 명령위반으로 1년에 3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업체를 불성실업체로 지정, 6개월범위내에서 수입물품 전부를 검사할 수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세관장이 관할업체 가운데 지정세관등록업체의 6개월동안 수입물품 불규칙검사실적을 재심사, 5%검사비율을 계속 연장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불성실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이 만료되었을때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10%수준의 검사비율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이같은 불규칙검사대상물품의 선별및 검사요령은 1일평균 20건이상 수입신고가 접수되는 세관에 한해 접수되는 세관은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무작위 추출방법에 의해 불규칙검사를 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