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92년까지 주택 200만가구 건설

정부와 민정당은 오는 92년까지의 주택 200만가구 건설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주택청약예금 상향조정, 주택금융 취급기관의 다변화및 대출상품의 다양화, 민간의 택지개발 허용, 기업의 사원용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세제지원등 실현가능한 모든 지원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25일 하오 당정회의를 열고 주택 200만가구건설은 6공화국의 복지사회건설 의지를 구현할 중요과제임에도 현재의 주택시장여건및주택건설제도로서는 그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 국제수지흑자등 축적된 경제의 여력이 주택부문에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금융및 택지공급에 관해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우선 200만가구 건설에 따른 총소요자금 64조원가운데 금융지원키로한 21조원의 재원조달을 위해 주택청약예금제도의 실효성을강화키로 하고 주택규모별 예금액을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0.9평이하는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8평이하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그리고 40.8평초과는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때 예금액이 크게 늘어나게되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은 분할불입(9회)이 가능토록 했으며 이미 가입해 있는 35만2,000좌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현행 주택금융은 국민주택기금과 민영주택자금으로 나뉘어 있으나 기능이 미분화 돼있어 비능률적인점을 감안, 국민주택기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민영주택자금은 중산층에게 지원하는 한편,신규상품개발등 다양한 재원조성방안을 강구하고 국민주택금고의 분리독립도 검토키로 했다. 그리고 주택저당 대출채권의 고정화 방지를 위해 이를 유동화하는 2차저당시장을 육성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제3기관이 매입하여 신규자금조달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택저당채권시장도 육성키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또 200만가구 주택건설에 소요될 5,700만평의 택지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민간도 일정요건아래에서는 공공기관과 같이 택지개발사업주체로 인정키로 했으며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키위해 소요자금의 60%지원과 함께 각종세액을 50% 감면해 주고 특히 기업이 사원용임대주택을 지을때는 투자액의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