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특별법상 수입규제규정 철폐주장

계속 확대되고있는 국제수지 흑자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통상마찰을 줄이기위해서는 각종 특별법에의한 수입규제조치를 과감히 철폐 또는완화하는 대신 이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반덤핑관세 등의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입자유화율은 지난 80년만해도 68.6%에 불과했으나 85년에는 87.7%로 높아진 후 86년 91.5%, 87년 93.6%, 88년84.6%등으로 꾸준히 높아져 이미 선진국 수준에 거의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각종 특별법에 의한 물량제한등으로 수입을 규제,이같은 수입자유화율의 상승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 국제수지흑자폭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확대돼 이에따른 국내 통화증발 및 외국과의 통상마찰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