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부가세 영세율적용에 육묘상자등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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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업계는 최근 정부가 마련중인 부가세영세율 적용대상에 육묘상자와트레일러가 빠졌다고 지적, 이들 품목을 영세율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주장했다. 대동공업 동양물산 국제종합기계 금성전선등 농기계업체들은 당초 정부의 영세율적용취지가 농촌인력보완 및 생산성향상, 농민부담경감에 있는 만큼 이앙기사용에 필수품인 육묘상자와 경운기 및 트렉터에 부착사용되는 트레일러 등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트레일러의 경우 경운기용 2만5,000대, 트렉터용 5,000대등 약3만대정도로 모두 64억7,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약 6억2,000만원정도의 농민부담이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