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임대주택사업에 참여...정부유도

정부는 서민용임대주택 건립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주택사업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업자가 택지를 구입,주택공사나 민간건설업체를 통해 아파트를 건립한뒤 서민층에게 직접 임대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위해 보험사 자산운용준칙을 개정, 현재 총자산의 15%(1조원 초과분은12%)로 제한하고 있는 부동산보유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임대료가 시중의 임대료와 차이가 커 임대주택사업이 기피되고 있는 점을 감안, 토지개발공사나 지방자치단체등이 조성한임대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임대료수입산정때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보험사의 자산이 감안,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토록 허용해 임대주택사업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보험사업의 사업범위에 임대주택사업을 포함시켜 임대주택건립용 토지나 건물은 비업무용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안도 연구중이다. 현재 보험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가액은 6개생보사가 1조7,058억원,13개손보사가 1,600억원으로 총자산의 15%까지 부동산보유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생보사가 2조2,400억원, 손보사가 1,600억원등 모두 2조4,000억원의신규부동산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폭주하기 때문에 저렴한 택지공급과 최소한의 수익률만 보장되면 보험사들도 주택임대사업에 연간 2,000억-3,0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계는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에 따른 투자대상다양화를위해 택지조성, 주택단지개발, 상가조성등 개발사업진출을 강력히 희망해 왔으나 임대주택사업만으로는 수지를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 분양주택건립도 가능토록해줄것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