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해운사직원 상주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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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소련은 직항로개설에 합의한데 이어 상대국의 개방항구에 선사주재원을 상주시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이에따른 세부협의에 들어간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내한했던 이고르 오스미닌 소선주협회장등 소련측 대표단이 해운업무관장등 협조를 위해 양국 해운선사에서3~4명의 주재원을 양국의 1개항만에 상주시키자고 제의해 옴에 따라 한국측은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이다. 이 주재원은 상대국의 항만에 상주하며, 자국해운의 이익보호와 합작회사설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대리점 복합운송 용선 선박매매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재원은 양국 선사에서 파견하며, 소련측은 FESCO(국영극동상사), 한국측은 선주협회에 설치할 한-소해운협의회에서 해당선사를 추천, 정부당국에서 승인해 결정하게 된다. 소련측은 또 한국에서의 소련선박건조/수리및 컨테이너 제작등을 위해소련의 선급감독관을 파견하겠다고 제의해 왔다. 한-소 양국은 이미 국적선박(상선)의 상대국 개항 항만 직접 기항을 허용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개항원칙에 따라 소련은 우선 시베리아 동부의 나훗카항을 한국에 개방하고, 우리측은 부산 또는 동해항을 소련측에 개방, 자국의 국기를단 선박을 수리하거나 급유를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