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표 5년간 기준지가 5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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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시지가 일원화가 금년 상하반기부터 실시되더라도 조세저항을최소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토지수용비는 일원화된 기준지가를 적용하되 재산세는 앞으로 5년간 기준지가의 50%까지를 과표로 반영,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국감정원의 업무영역을 당분간 보호하기 위해 오는 91년 6월까지는 토지가격을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로 구성되는 합명회사의 설립을허용하지 않고 일정규모이상 토지의 감정평가는 한국감정원이나 50명이상감정평가사를 확보하고 있는 대형감정회사만이 할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했다. 27일 경제기획원, 건설부, 내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내무부의 재산세 부과기준인 과세시가표준, 건설부의 토지수용비 기준인 기준지가, 국세청의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한데 통합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 크다고보고 이같은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정부는 일원화된 기준지가는 국세청의 기준시가와 같이 시가의 80%선으로 하고 토지수용을 위한 땅값과 특정지역에 대한 땅값은 기준지가를 적용하기로 하되 내무부의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기준지가를 그대로적용할 경우 엄청난 조세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기준지가적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현재 시가를 100%로 봤을때 건설부의 기준지가는70%, 국세청의 기준시가는 80%인 반면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은 32%(서울23%)에 불과해 일원화된 기준지가(시가의 80%)를 재산세 과표로 삼을 경우 국민들의 격렬한 조세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로 재산세의 세율을 조정, 재산세를 부과하고 앞으로 5년내에 기준지가의 50%까지를 과표로 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