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제도 도입해야...국가/지자단체가 주거향상 지원

영세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사회주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개발연구원의 고철 수석연구원은 27일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제도 아래서는 최저생계비와 주거비 소요를감안할때 4인가족을 기준하여 월소득 23만2,000원이하의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지적, 이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사회주택이란 자력으로는 최소한도의 주거수준을 영위할 수 없는 가구에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거수준을 향상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가구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주택보조금의 지급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현행 공공임대주택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건설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를 참여시키는등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입주자선정기준을 보완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등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현행 임대주택제도가 단기임대주택 건설위주로 운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미흡하며 입주자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등의 문제점을안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