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동직원/경찰 합동으로 퇴폐업소 단속

서울시는 26일 민생치안 지원대책으로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을 파출소에 파견, 방범순찰업무를 지원키로 했던 방침을 바꾸어 인신매매 및 범죄유발의 온상이 되고 있는 퇴폐업소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서울시는 각 동사무소에 퇴폐업소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구청및 동직원3명과 경찰관 1명이 합동으로 하오7시부터 자정까지 관내 퇴폐업소에 대한순찰과 단속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합동단속에는 7급이하의 구/동직원이 참여, 10일에 1회정도로 근무하며 가정형편이나 개인건강 사정등으로 야간근무가 어려운자는 본인신청이나 기관장재량으로 제외된다. 서울시는 오는 3월말까지 실시할 이번 단속에서 시내 6,310개업소(위생업소 5,814개, 심야소극장 147개, 만화가게 349개)를 대상으로 음란 퇴폐공연,미성년자 접대부고용, 종업원인신매매, 음란비디오상영, 이용업소의 칸막이설치, 저질만화대여행위등을 집중단속한다. 한편 서울시는 퇴폐업소를 뿌리뽑기 위해 여성, 사회단체 및 새마을 지도자, 사회정화위원회등과 합동단속과 함께 퇴폐업소 일소를 위한 범시민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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