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대기업 첨단분야서 지적소유권분쟁 잇달아

첨단산업분야에서 미/일 대형기업들간의 지적소유권 분쟁이 최근 잇달아발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최대의반도체업체인 모토로라사가 최근 일본 히타치사사의 일본본사 및 미국 자회사를 상대로 지적소유권침해 및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미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측의 승소로 끝난 IBM 대일본 후지쓰간의 컴퓨터지적소유권분쟁, 현재 미 법원에 계류중인 인텔, 일본NEC(일본전기)간의 반도체 마이크로프로세서 분쟁에 이어 터져나온 미/일대형업체 사이의 지적소유권분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소장에 따르면 히타치는 모토로라가 개발한 특수마이크로프로세서기술을 자사제품의 생산에 불법적으로 사용,지적소유권을 침해했을뿐 아니라 모토로라제품을 사용해온 고객들에에 히타치제품으로 바꿔쓰도록 종용해 왔다는 것이다. 모토로라는 지난 86년 히타치와 기술계약을 맺고 히타치에 대해 모토로라가 개발한 특정제품만을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히타치는 그러나 이같은 계약내용을 깨고 자사 고유의 마이크로칩생산에도모토로라의 마이크로프로세서기술을 사용했다고 모토로라는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