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차관금리 4월인상, 세법개정 따른 수지보존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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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업은행들의 차관공여금리가 오는 4월부터 인상될 것이라고 홍콩금융계 소식통들이 28일 밝혔다. 홍콩은행가들은 일본 대장성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신세법에 따라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는데 이중 상업차관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상업은행들은 지난수년동안 이같은 세액공제혜택 때문에 다른 선진국은행들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관을 제공할 수 있어 일본이 아시아지역의 최대상업차관국으로 부상하는데 한몫 거들었다. 일본 대장성의 기존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일본은해들은 차관도입국에서원천징수당하는 이자소득세금만큼 본국에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실례로 인도의 원천징수소득세율은 25%이고 일본은행들은 대인도 차관제공에서 생기는 이자소득중 일본정부로부터 25%상당의 세금혜택을 받는다. 대장성은 그러나 4월에 시작되는 89회계연도부터 적용될 개정시행령에서세금혜택상한을 10%로 일률 적용할 예정이라고 홍콩소식통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