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의무화...10층/국민주택규모 이상

서울시는 28일 아파트단지의 주차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부와 협조, 아파트를 신축할때 지하주차장설치를 의무화하는등의 주차면적확보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주차면적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규모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아파트 지하층및 옥외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실내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전용면적 25-45평 규모는 법정주차대수의4분의1이상을 전용면적 45평이상은 3분의1이상을 추가로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시는 또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단지내상가의 건축규제를 다소 완화, 유료주차빌딩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와함께 공동주책의 법정주차대수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