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소포검색권 한국에 전면 이양 요구 방침

관세청은 한-미 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SOFA, 한한미행정협정)개정 협상우리 세관측이 미군사우체국(A.P.P)을 통해 들어오는 미군들의 소포를 원칙적으로 100% 검색할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관세청 당국자는 30일 관세청이 이같은 방침을 지난 20일 한미행협 개정을위한 제2차 협상에서 설치키로 합의된 "면세물품 불법거래방지분과위원회"(위원장 박준화 관세청 심리기획관) 회의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한국세관이 검색할 수 있는 미군소포의 범위는 국내로 들오노는 전체물량의 10%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그간 A.P.O를 이용한 미군이 밀수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측은 그간 미측에 대해 A.P.O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들이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밀수방지차원에서 소포검색권을 한국측이 주도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해 왔으나 미측은 한국세관원이 미 소포를일일이 다 검색할 경우 소포배달이 지연되는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이에 강력히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측은 이에따라 미군소포에 대한 X광선투시기 검색만이라도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것 역시 소포전체를 검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유발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