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고용때 등록 의무화...경찰 인신매매 근절책 마련

치안본부는 30일 최근 도시청소년을 약취유인해 도서지방의 선원, 노무자로 팔아넘기는 사례가 잦아 이의 근절을 위해 전국해안및 도서지역관할 경찰서에 인신매매 사범단속전담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치안본부가 마련한 해안/도서지방 인신매매사범 근절대책"에 따르면 전국 해안도서 관할경찰서 형사계에 인신매매사범단속전담반을 편성하고 이전담반이 1차로 해안/도서지역 지팔출소직원및 읍/면 수협직원과 합동으로 관내에 인신매매 용의점이 있는 모든 업소및 고용인을 개별방문, 면담해 인신매매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방문대상은 무허가 소개소, 여인숙등 숙박시설, 수협 어촌계(선주), 김양식장등이며 경찰은 조사결과 도시청소년들이 해안/도서지방으로 약취유인돼 감금상태에 있거나 소개비, 숙식비등을 벌충하기 위해 저렴한 보수로 노역을 하고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귀가 조치키로 했다. 경찰은 또 도시 청소년들이 무허가 소개소를 통해 주로 선원으로 많이팔려 오는 점을 중시, 수협 어촌계에서 선원을 고용할때는 관계기관에 빠짐없이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때 본인의 자발적인 취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인신매매조직이 발을 붙일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로 했으며 언론매체를통해 직업소개불법사례를 홍보해 도시청소년들의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최근 도시청소년을 선원으로 취업시켜 준다고 속여 145명의 청소년들의임금등을 갈취해온 목포지역 인신매매조직 5개파 25명을 검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