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월1일부터 "음주/난폭/과속운전" 집중단속...100일작전

치안본부는 오는 2월1일부터 5월11일까지 100일동안을 "음주/난폭/과속운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했다. 치안본부의 이같은 집중단속은 일반교통사고의 치사율이 4.5%인데 반해 음주/난폭/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8.4%로 거의 배에 가까운데도 최근들어 이들 3대요인에 의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동안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과속측정기 1천558대무인속도측정기 5대 음주감지기 1,256대 속도측정기를 정착한 순찰차 720대 사이드카 798대 헬기 12대등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