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신고지도지침 개선
입력
수정
국세청은 법인납세자에게 세금을 높게 신고하라고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면담형 법인세신고지도방식을 올해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31일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법인세 신고지도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법인의 세무담당자를 세무서에 불러들여 이번에는 얼마이상을 신고해야 한다는식의 신고지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현금수입업종등 과세자료가 잘 노출되지 않거나 호황 또는 특수경기업종으로서 불성실신고가 예상되는 문제업종에 대해서는 면담형 지도방식을 계속 쓰기로 했다. 이와같은 신고지도방식의 개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은과거 5년간의 신고사항을 전산평가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직접 서면분석한내용을 종합, 불성실신고자로 판단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불성실정도가 클경우 전면적인 세무조사, 정도가 작으면 부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관련 최근 사기성 할인판매로 물의를 빚었던 백화점들중 일부인 현대, 미도파, 뉴코아, 한양쇼핑등은 지난 5년간의 신고사항이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5만개 법인세신고대상 법인의 5%인 2,500개 법인에 대해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무당국은 매년 전산평가를 통해 불성실신고법인으로 판단되는 법인들을 골라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외형 5억이상 30억미만인 소형법인의 경우는 3년간 계속 흑자신고하고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업종별 평균율이상 신고하면 역시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지난1일 현재 영세법인수는 전체법인의 57%인 2,870개이며 소형법인수는30%인 1만5,300개이다. 12월말 결산법인은 자기조정법인의 경우 오는3월16일까지, 외부조정법인일 경우 3월31일까지 법인세신고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