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수입개방 이익금 국산영화지원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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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은 국내영화시장개방화 추세에 따라 취약한 국내영화시장을 보호하고 국산영화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외화수입개방 이익금을 재원으로(가칭) 국산영화지원기금의 조성등을 주요골자로 한 영화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외화수입이 자유화되면 기존영화진흥공사에 의한 소극적지원으로는 국내영화산업의 보호육성에 미흡하다고 보고 정부가 외화수입과 흥행수익등 개방이익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국산영화지원기금으로 갹출, 국산영화제작에 보조토록 한다는 것이다. 국내영화시장이 개방될 경우 현재 연 146일로 돼 있는 국산영화상영 일수의 축소조정도 병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대다수 관선심의위원으로 구성된 현행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사전심의작업에 대해 국내영화업계의 반발이 심했다고 지적, 영화인들의 자율심의기구인 (가칭)영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토록 하되 자문을 위한 소수의 학계/언론계인사와 평론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영화진흥공사 업무를 이해당사자인 영화인들의 자유의사에의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사사장은 문공부장관이 임명, 사업자금조성등 대외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영화진흥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은 영화인과영화제작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전담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