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공사에 "사전안전성심사제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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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사망등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에서의 산재예방을 위해 설계단계에서 안정성 문제를 검토한뒤 공사에 착수토록하는 "사전안전성심사제도"를 도입, 실시키로 했다.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협의, 해체/굴착/터널신설공사, 고소작업공사등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관계기관이나 안전성관계 위원회등에서 안전성심사를 거쳐 공사에 착수토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도급공사에서의 산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공사에 있어서도발주단계에서부터 우수시공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공사기간,공사비용등에 있어서도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뒤 발주토록 정부투자기관 등 각급 발주기관에 관계규정을 시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오는 5-7월사이에 분기별 재해자수가 5인이상 발생한 건설현장과50억원이상의 건설공사현장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안전시설확보상태 안전관리실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등을 살펴본 다음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개선 조치키로 했으며 사망 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조사 특별기동반을 투입, 재해원인등을 조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등으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