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첨단기술도입 합작투자호소...다보스회의서 합영법등 설명

다보스 세계경제지도자회의에 참석중인 북한대표단은 30일 북한이 첨단기술의 도입과 여러형태의 대외경제관계확대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북한 합작투자업체에 대한 북한합영법상의 여러 세제혜택들을 열거, 집적회로(IC), 전자산업등 첨단기술산업과 제철공업, 해외건설, 조선산업, 어업, 관광, 경공업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합작투자를각국대표들에 촉구했다. 채의정 북한합영공업부장은 이날상오 11시15분(현지시간) 다보스회의장에서 개최한 북한의 합영법설명회를 통해 북한은 현재 추진중인 제3차 7개년계획에 따라 공업/농업생산증대를 위한 광범한 경제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북한공업현대화와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위해 다른나라들과 경제기술교류를 증진시킬 필요성에 따라 이 합영법을 지난84년 발효시켰다고 말했다. 채부장은 또 합작사업에 있어 소득세는 합작선에 충분한 이윤을 보장키위해 25%에 불과하며 합작투자업체의 생산정상화를 위해 생산개시후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할 가능성이 있으며 아울러 합작업체 생산에 소요되는 기기, 원자재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완전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면직물,의류, 기계류 제조공업등 분야에서 70여 합작투자협정이 외국업체및 해외교포들과 체결됐고 약30개 프로젝트가 이미 완결, 수출을 위한 생산개시에 들어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