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정당, 장애자복지법 개정안 마련
입력
수정
정부와 민정당은 장애자복지시책의 연구와 협의조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심신장애자복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신장애자 복지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31일상오 프라자호텔에서 문태준 보사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심신장애자복지법개정안을 논의, 장애자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심신장애자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체계적인 장애자복지조치를 실시할수 있게 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자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정과 그등급을 심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도로,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등에는 장애자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안돼 있을 경우에는 시정도 요청할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규모이상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량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에 대해 2%의 주택을 장애자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개정안도 논의, 임의적용가입자의 가입, 퇴직승인권을 보사부장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