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공단/KAL "공장신증설 금지지역" 반발

미국 메리오트사의 김포공항지역내 기내식공장 신설을 놓고 기존공장을 가동중인 대한항공(KAL)과 교통부 국제공항관리공단등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31일 교통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의 메리오트사가 지난해 재무부로부터 국내에 4,000평규모(100만달러)의 기내식공장 설립허가를 받아 김포공항지역내에서 부지를 물색하고 나서자 교통부국제공항관리공단등이 공항지역은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돼 있는 이전촉진지역및 개발제한지역이라고 지적, 공장설립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지난86년4월부터 김포공항지역내에서 기내식공장을 운영해 오고 있는 KAL도 국내의 기내식 시장규모가 연간 210억~250억원정도이기 때문에 미국 메리오트사의 국내 기내식공장설립은 결국 양사간의 경쟁만 치열하게 할뿐어느쪽에도 득이 될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메리오트사는 한국정부가 자국기인 KAL에만 김포공항지역내에 기내식공장설립을 인정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라고 주장, KAL의 미국내 공장가동을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KAL측 주장 = 서울에 취항하는 19개 항공사에 공급하는 기내식물량은기존 KAL의 7,500평 시설로 충분하다. 이미 3년전에 세워진 KAL의 기내식공장이 이전촉진지역인 김포공항부지내에 위치해 있다 할지라도 건설부와 교통부가 합법화해 온 것이기때문에지금와서 "무허가공장"이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메리오트사는 당국의 허가를 얻어 기내식공장을 건립하려면 공항지역밖에다 해야한다. 메이로트사측 주장 = 기내식 설비는 단순한 음식요리시설에 불과하므로 공장으로 분류, 신설을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한 사업제한행위이다. 한국정부가 국적기인 KAL을 보호하기 위해 기내식공장 설립을 방해하고있기때문에 미국통상법 301조(무역보복조항)에 따라 KAL의 미국내 공장의가동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겠다. 당국의 입장 = 수도권지역에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회사도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항주변에는 제조공장이 들어설수 없으나 KAL이 이미 보사부로부터 도시락제조업으로 등록, 기내식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메리오트사의 주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포공항지역을 수도권이전촉진지역에서 제외시키거나 예외규정을 두는방향으로 관련법규를 개정,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중이다.